단지현황 조직도 오시는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민주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 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뿐 아니라
관리규약 개정 등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를 독립성과 공정성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③ 법 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③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④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⑤ 범죄경력확인
⑥ 전자투표관련업무
⑦ 구•동 선관위의 선거지원
⑧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 금지

창동주공3단지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