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주공 3단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뿐 아니라
관리규약 개정 등에 관한 투표/개표 업무를 독립성과 공정성있게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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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3명 이상 9명 이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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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②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③ 법 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 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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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③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④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확인 ⑤ 범죄경력확인 ⑥ 전자투표관련업무 ⑦ 구•동 선관위의 선거지원 ⑧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 금지 |